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몰카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몰카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대중교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천400건, 2013년 4천823건, 2014년 6천623건, 2015년 7천623건, 2016년 5천185건입니다. 이중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 대중교통 내에서의 몰카가 위험한 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

사회문제 발생 원인
최근 몰카 범죄에 따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인이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약한 처벌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몰카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몰카 촬영·유포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약하기만 합니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은 94.6%였으나, 이 중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몰카 사범 중에도 77%가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 몰래카메라 범죄의 진짜 본질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꼽습니다. '여성혐오'는 여자를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를 성적대상화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밑으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한 것이 없다며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기저에는 여자는 성적으로 소비되는 존재이며 그래도 되는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명확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래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전문의는 ‘몰카’를 찍는 이유가 ‘성적 도착증(Paraphilia)’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관음장애(Voyeuristic disorder)’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관음증은 어릴적 잘못된 성적 억압을 받았거나, 성인기에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영상이나 사진 등에 쉽게 노출되면서, 성적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고 관음증 등 성도착으로 이어지기 쉬워졌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면서 소극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다보면 점차 몰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해진다” 며, “이후 자신이 직접 몰카 촬영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몰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이로운 행위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몰카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열 명 중 네 명꼴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와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중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5%(85명)였으며 몰카 혐의로 2016년 경찰이 검거한 인원 4499명 중 같은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720명(38%)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 증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USB, 안경, 볼펜, 자동차 열쇠, 단추 형 등의 초소형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 역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6 전국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 인지도 등에 대해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몰카 피해를 입는 첫 연령은 19~35세였으며 피해장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성범죄 중 지난 1년 간 몰카에 의한 피해율은 0.1%로 나타났고, 피해자는 100% 여성이었습니다. 첫 피해 연령은 19~35세 미만이 91.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76.2%로 아는 사람(23.8%)보다 많았습니다. 몰카 피해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지역 22.0%, 학교 12.8%, 야외·거리·산야 11.8% 순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국토교통부의 ‘몰카안심지대’ 관련 대책 (2018.8.5)
1-1 불법촬영 점검, 단속 체계 강화 :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도시철도·철도 :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토록 의무화(`18.下)하고,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 이동형 불법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하철경찰대), 철도경찰대의 단속활동을 강화
- 도로 :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고속도로변 졸음쉼터’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 및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 실시
- 공항 : 대합실 등 여객공간 단속을 위해 공항공사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이동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즉시 대응
- 터미널 : 버스터미널 사업자 책임 하에 근무자(경비, 청원경찰 등)가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관서 등 즉시 신고 조치
1-2. 관리자 책임강화 :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도시철도·철도 : 철도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최고 5천만 원 과징금)
- 도로 :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또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
- 공항 : 예방대책 미이행 시 관리책임자 등 경고·징계
- 터미널 :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최대 600만 원)
2. 서울시 女안심보안관 도입(2016) : 여성 안심 보안관들은 2인 1조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배치되었습니다. 관내 청사, 공원 등에 있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다니며 몰카를 찾는 역할이 주요 임무입니다. 공공시설은 특별히 신고가 없어도 전수조사하며, 사유 시설의 경우 점검 요청이나 허락을 받으면 확인합니다. 몰카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벌이게 됩니다.
해결기술 사례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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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중
출처와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보도자료, 2018.08.05,
- 조선일보, ‘몰카' 범죄, 하루 평균 17.7건 발생해", 2018.9.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2/2018090200548.html
- SBS 스페셜 446회, ‘몰카천국 대한민국’, 2016.8.28 방영
- 헬스조선, ‘몰카촬영, 호기심 아닌 ‘관음증’ 영상 보는 것도 문제’, 2017.10.18,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1934.html
- 여성신문, ‘몰카’ 피해자 100% 여성… 피해장소 1위 ‘버스·지하철’ 2017.2.27,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34
#주거 #안전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몰래카메라
사회문제 발생 원인
최근 몰카 범죄에 따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인이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약한 처벌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몰카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몰카 촬영·유포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약하기만 합니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은 94.6%였으나, 이 중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몰카 사범 중에도 77%가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 몰래카메라 범죄의 진짜 본질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꼽습니다. '여성혐오'는 여자를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를 성적대상화하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밑으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한 것이 없다며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기저에는 여자는 성적으로 소비되는 존재이며 그래도 되는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명확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래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전문의는 ‘몰카’를 찍는 이유가 ‘성적 도착증(Paraphilia)’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관음장애(Voyeuristic disorder)’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관음증은 어릴적 잘못된 성적 억압을 받았거나, 성인기에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영상이나 사진 등에 쉽게 노출되면서, 성적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고 관음증 등 성도착으로 이어지기 쉬워졌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면서 소극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다보면 점차 몰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해진다” 며, “이후 자신이 직접 몰카 촬영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몰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이로운 행위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몰카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열 명 중 네 명꼴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와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중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5%(85명)였으며 몰카 혐의로 2016년 경찰이 검거한 인원 4499명 중 같은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720명(38%)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 증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USB, 안경, 볼펜, 자동차 열쇠, 단추 형 등의 초소형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 역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6 전국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 인지도 등에 대해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몰카 피해를 입는 첫 연령은 19~35세였으며 피해장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성범죄 중 지난 1년 간 몰카에 의한 피해율은 0.1%로 나타났고, 피해자는 100% 여성이었습니다. 첫 피해 연령은 19~35세 미만이 91.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76.2%로 아는 사람(23.8%)보다 많았습니다. 몰카 피해 발생장소(복수응답)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지역 22.0%, 학교 12.8%, 야외·거리·산야 11.8% 순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1. 국토교통부의 ‘몰카안심지대’ 관련 대책 (2018.8.5)
1-1 불법촬영 점검, 단속 체계 강화 :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 관리자 책임강화 :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2. 서울시 女안심보안관 도입(2016) : 여성 안심 보안관들은 2인 1조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배치되었습니다. 관내 청사, 공원 등에 있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다니며 몰카를 찾는 역할이 주요 임무입니다. 공공시설은 특별히 신고가 없어도 전수조사하며, 사유 시설의 경우 점검 요청이나 허락을 받으면 확인합니다. 몰카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벌이게 됩니다.
해결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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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주거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