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시민참여 정책
참여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주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역에서부터 제도화된 정치권력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때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표방하는 자치의 중요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단체자치)와 주민(주민자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는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이에 대한 권한부여를 통해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민자치의 의의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 발생 원인
시민참여가 위대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참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참여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주민참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료제에 의한 정책결정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민이 주민참여 관련 제도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참여방법과 과다한 시간투자, 참여 주제와 자신의 관심도 불일치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재 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화를 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참여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권리이자 주민으로서의 의무인 바, 주민참여를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 라인(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 주민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활용한 시민교육도 고려할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은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중심으로 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주민은 아직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제기된 주민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문제 처리에 치중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아닌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참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된 곳은 90곳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참여 예산이 실제 작동되고 있는 곳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작동되고 있는 곳의 대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권한이 매우 형식적으로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의 핵심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과 참여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제도적 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게는 50여개에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 권한의 불명확성과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시민참여 기구로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앞 다퉈 설치했지만 유사 위원회의 난립과 부실·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기관에 난립한 위원회 537곳 중 133곳(25%)의 회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비의 방향 중 중요한 요소는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의 권한이라 해도, 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심의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시 ‘시민정책가 1만명 양성’(2016~2019/870억원) : 서울시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시민정책가 1만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청책’과 희망온돌사업, 정책박람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요 정책에서 시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민관 거버넌스(공공경영, 정부·준정부를 비롯한 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를 실천해왔습니다.
- 시민정책가는 △예산편성 과정과 사업 내용 결정 등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시정 현장에 참여해 모니터링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정 전문가’ △어려운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니어 동네활동가’ △마을교사 △마을활동가 △공익활동가 △지역재생활동가 △시민정원사 △창조랜서(골목 부활 전문가) △청년혁신가 등 10개 분야에서 배출 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위원회 제도’ 시민 참여 확대 계획 (2017) :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는 서울시 ‘위원회 제도’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시민 위원 숫자를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서울시에 일반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동시에 ‘시민위원회학교’(가칭)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위원회학교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때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 장치이며, 위원회 간 칸막이를 해소해 중복 논의를 막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위원회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 탄자니아 정부는 초등교육 뿐만 아니라 중고등 교육, 직업 교육과 같은 고등교육에 예산을 지원하고,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교육의 질 향상을 학생 중심 접근법을 우선으로 하여 전체적인 학교 구조 및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식수, 위생, 기자재, 교구 등을 지원하고 교사 교육도 병행하여 전반적인 학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주민참여예산제도 : 알레그레시는 1989년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곳에서 탄생한 주민참여예산제는 1996년 UN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꼽히기도 했으며, 세계은행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이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1992년 12개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200여개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동네 단위에서부터 지구와 시 단위까지 다양한 참여 피라미드를 통해 운영됩니다.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이 구체적인 제안(학교 설립 및 운영, 물 공급, 가로등 설치 등)을 내놓으면 지구 단위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단위의 참여예산평의회(COP)에서 시 산하의 여러 지구들이 정한 우선사안들을 모아 시의 투자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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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시민참여 제도 강화해야 민주주의 발전, 한겨레, 2010.8.16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5363.html#csidxcac0d571c2e82e9ae76d3c0d4d3c097P
- 스마트시대의 주민참여방안 모색, 김예승, p4-5
- 나태준,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행정 20 (1).
- 정부위원회 537곳 '난립', 133곳은 회의실적 '0', 중앙일보, 2014.12.10
-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5.12
#제도 #공동체 #시민참여
저조한 시민참여 정책
참여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주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역에서부터 제도화된 정치권력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참여할 때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표방하는 자치의 중요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단체자치)와 주민(주민자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는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이에 대한 권한부여를 통해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민자치의 의의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시민참여가 위대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참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참여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주민참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좌절감을 맛보게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료제에 의한 정책결정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민이 주민참여 관련 제도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참여방법과 과다한 시간투자, 참여 주제와 자신의 관심도 불일치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재 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화를 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참여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권리이자 주민으로서의 의무인 바, 주민참여를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 라인(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 주민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활용한 시민교육도 고려할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은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중심으로 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주민은 아직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제기된 주민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문제 처리에 치중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아닌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참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된 곳은 90곳을 넘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참여 예산이 실제 작동되고 있는 곳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작동되고 있는 곳의 대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권한이 매우 형식적으로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의 핵심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과 참여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제도적 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게는 50여개에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 권한의 불명확성과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시민참여 기구로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앞 다퉈 설치했지만 유사 위원회의 난립과 부실·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기관에 난립한 위원회 537곳 중 133곳(25%)의 회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비의 방향 중 중요한 요소는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의 권한이라 해도, 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심의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해결기술 사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 주민참여예산제도 : 알레그레시는 1989년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곳에서 탄생한 주민참여예산제는 1996년 UN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꼽히기도 했으며, 세계은행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이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1992년 12개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200여개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동네 단위에서부터 지구와 시 단위까지 다양한 참여 피라미드를 통해 운영됩니다.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이 구체적인 제안(학교 설립 및 운영, 물 공급, 가로등 설치 등)을 내놓으면 지구 단위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 단위의 참여예산평의회(COP)에서 시 산하의 여러 지구들이 정한 우선사안들을 모아 시의 투자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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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제도 #공동체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