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
서울지역 청년 인구(15~34세)는 2015년 기준 284만 8천명입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65만 5천명이며 취업자는 156만 5천명(54.9%)이고, 실업자는 9만 3천명(5.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5년 서울지역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52만 9,400명(37.2%)이고 정규직은 88만 2,300명(62.8%)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거주 청년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서울지역 청년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로 구분이 가능한 시간제 노동자는 11만 5,100명(8.1%)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5만 900명(3.6%)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시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는 도소매업(2만 6,400명), 음식숙박업(4만 8,300명), 교육서비스업(3만 3,700명)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장 실태조사결과(2016)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이 폭언∙폭행 등을 겪은 것으로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및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를 수립하는 등 인권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개선방향(2013)’에 따르면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대기업과 일부 업체 대형 업체들의 규모의 경제 추구 및 독과점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사업장 고용관계 다변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진출과 프랜차이즈 확장으로 내부 고용관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한시적 근로 즉 기간제가 많았다면 현재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파견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장 포화와 본사 이윤(수수료)로 가맹점포 이윤율 하락(가맹점 : 본사 수수료, 정기적 리모델링 등으로 ‘알바’ 최저 임금 주기도 열악한 상황)은 아르바이트 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둘째, 도제식 고용관계(수습-인턴)를 통해,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빵제과업의 제빵사(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미용실 헤어숍(스텝의 헤어디자이너 전환/빅 8 헤어숍), 패밀리 레스토랑(주방: 조리사와 스텝), 뷰티&헬스(드럭스토어, 로드숍) 등의 업종들은 교육제도/학교(특화고, 전문대)와 일자리가 연동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사회에서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노동 인권에 대해 입법제도적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어른’들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청소년 노동, 이른바 ‘열정페이’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시도는 사회적 요구에 떠밀려 거시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 그때그때 벌어지는 문제에 따라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은 사업장에서 저임금과 휴식없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장방문 모니터링 포럼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최저 임금인 시급 6천47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의 비율이 전체의 58.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준오헤어, 이철헤어커커 등의 프랜차이즈 미용실 아르바이트생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41%, 국민건강보험은 41.2%, 고용보험은 42.4%, 산재보험은 39.7% 등 평균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의 아르바이트생들 중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각각 75%, 57%에 달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식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 역시 60%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2013) : ‘청년의 권리’(8개), ‘사용자 의무’(12개), ‘서울시의 책무’(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년의 권리’로는 △최저임금 보장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 연장,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등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책무’도 명시돼 있는데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제2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17-2019) : 이번 종합계획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 의거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마스터 플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을 발표해 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켜 어린이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알바 근로계약성 작성은 5년 전보다 두 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2기 인권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다양한 맞춤형 신규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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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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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 서울시, 제2기 어린이 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17~2019),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2074808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2018.4.18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6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2017.12.4
- 김종진외 , ‘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직업생태계 실태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 알바연대, ‘대학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
#경제 #일자리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
서울지역 청년 인구(15~34세)는 2015년 기준 284만 8천명입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65만 5천명이며 취업자는 156만 5천명(54.9%)이고, 실업자는 9만 3천명(5.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5년 서울지역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52만 9,400명(37.2%)이고 정규직은 88만 2,300명(62.8%)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 거주 청년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서울지역 청년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로 구분이 가능한 시간제 노동자는 11만 5,100명(8.1%)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5만 900명(3.6%)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시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는 도소매업(2만 6,400명), 음식숙박업(4만 8,300명), 교육서비스업(3만 3,700명)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장 실태조사결과(2016)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이 폭언∙폭행 등을 겪은 것으로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및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를 수립하는 등 인권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개선방향(2013)’에 따르면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대기업과 일부 업체 대형 업체들의 규모의 경제 추구 및 독과점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기존의 사업장 고용관계 다변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진출과 프랜차이즈 확장으로 내부 고용관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한시적 근로 즉 기간제가 많았다면 현재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파견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장 포화와 본사 이윤(수수료)로 가맹점포 이윤율 하락(가맹점 : 본사 수수료, 정기적 리모델링 등으로 ‘알바’ 최저 임금 주기도 열악한 상황)은 아르바이트 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둘째, 도제식 고용관계(수습-인턴)를 통해,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빵제과업의 제빵사(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미용실 헤어숍(스텝의 헤어디자이너 전환/빅 8 헤어숍), 패밀리 레스토랑(주방: 조리사와 스텝), 뷰티&헬스(드럭스토어, 로드숍) 등의 업종들은 교육제도/학교(특화고, 전문대)와 일자리가 연동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사회에서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노동 인권에 대해 입법제도적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어른’들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청소년 노동, 이른바 ‘열정페이’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시도는 사회적 요구에 떠밀려 거시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 그때그때 벌어지는 문제에 따라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은 사업장에서 저임금과 휴식없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장방문 모니터링 포럼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최저 임금인 시급 6천47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의 비율이 전체의 58.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준오헤어, 이철헤어커커 등의 프랜차이즈 미용실 아르바이트생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41%, 국민건강보험은 41.2%, 고용보험은 42.4%, 산재보험은 39.7% 등 평균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의 아르바이트생들 중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각각 75%, 57%에 달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식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 역시 60%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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